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21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거리를 걷던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가로 15m, 세로 2m 크기의 간판과 벽돌 등 건물 외벽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무너진 간판 잔해 아래에서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고가 난 건물이나 점포와는 관련이 없으며, 길을 걷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9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 외벽이 강풍에 버티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했는지 등 건물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건물 입점 업주를 불러 평소 간판 상태를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손담비, ‘시동생 사건’ 악플러에 2300만원 소송…일부 승소
가수 겸 배우 손담비. 뉴스1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관형)는 손담비씨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2명에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총 50만원의 위자료를 손씨 측에 배상하라김포출장샵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2022년 9월 손씨의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가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이씨는 성폭행 미수·성추행·불법사천출장샵촬영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악플러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손씨를 겨냥한 악성 댓글을 달았고, 손씨는 지난해 2월 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 측은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손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